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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 1년간의 활동 마무리
“광역자치단체의 원전 안전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 이어갈 것”
기사입력 2024-04-26 16: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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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은영)는 지난 4월 25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간담회실에서 그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5월 17일에 구성됐으며, 한 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오는 5월 16일 활동이 종료된다.

 

위원회는 그간 원전 안전대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도민안전실로부터 방사능 방재 등 원전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청취하고,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안전 실태점검, 월성원자력본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운영실태 파악, 전남・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한국원자력연구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처분연구시설 시찰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장은영 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끝마치며 “비록 짧았던 특별위원회 활동이었지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한빛원전의 안전대책 마련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범정부 지원・소통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특위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원전 안전의 규제 및 감독, 가동승인 등에 대한 권한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원전 안전 및 정책 참여 권한이 부재했다”면서 “향후 광역자치단체의 원전 안전에 대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법 개정을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는 장은영(위원장, 비례), 모정환(부위원장, 함평) 김문수(신안1), 조옥현(목포2), 박문옥(목포3), 나광국(무안2), 정길수(무안1), 최정훈(목포4), 정철(장성1), 박원종(영광1) 의원 등 10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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