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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한국소비자문제연구소(소장 공학박사 최성덕)은 14일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 이하 KGM)와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5,904km를 주행한, 가속에 문제가 있는 치명적 결함중고차를 정상 신차로 둔갑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편취한 악질적 연쇄 사기범죄를 폭로하며, 이에 대한 대구성서경찰서의 편파 부실 수사 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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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을 소비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조직적 기만행위이자 수사기관의 방조가 결합된 참사로 규정하고 상급 검찰청의 즉각적인 재수사 지휘와 담당 수사관 교체를 요구했다.
연구소가 밝힌 사건의 전말은 가히 충격적이다.
문제의 차량은 최초 구매자가 운행 중 가속성능저하라는 치명적인 품질결함을 발견하여 반품처리되고 이미 등록말소된 주행거리5,904km의 엄연한 하자 중고차였다.
그러나 피의자 영업사원 A씨와 KGM서비스센터 B대표 , (주)KGM은 서로 공모하여 이 차량을 정상 신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3,300여 만원의 대금을 편취했다.
특히, 피해자가 차량대금을 송금하기 전날까지 B대표는 ‘차량에 절대로 하자가 없다’고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대금을 수령한 이후 그 이튿날 태도가 돌변해 피해자에게 ‘클레임 포기각서’ 제출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각서제출이유를 묻자, A씨는 단지 ‘보증수리연장용’ 서류라고 속여 서명을 받아냈다. 하지만 연구소의 확인 결과 해당 각서에는 ‘가속성능저하, 등록말소환입, 교환 ・ 환불 보상청구포기, 민 ・ 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금지’라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담겨있었다.
이는 피해자들이 차량의 중대하자이력을 인지하고도 이를 철저히 은폐했으며, 사후 법적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이중으로 기만했음을 방증하는 명백한 사기행각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량이 급감속하는 결함으로 자칫하면 대형 연쇄 추돌사고위기를 겪기도 했으며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KGM 측은 등록한 말소한 차를 부활한 신차라고 강변하고 잇는데 연구소에서는 몇 달간 5,904km를 주행한 차량을 신차라고 우기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를 수사한 대구성서경찰서의 태도다.
담당수사관은 송금 전 ‘하자가 없다’는 녹취록,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라는 명백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이를 모두 배제했다.
나아가 원 소유자 참고인조사를 유선상으로만 확인하고 무엇 때문에 반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으며 KGM 회계장부 압수수색, B대표가 운영하는 KGM서비스센터에서 문제의 차량을 수리한 이력조사를 전면 누락한 채 피의자들의 일방적 변명만 인용하여 수박 겉핥기식 부실수사단행, 2026년 8월 4일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정한 수사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봐주기 수사이자 수사권 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연구소에서는 피해자들의 억울하고 분한 사정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성명서를 통해 ▲상급검찰청은 대구성서경찰서의 부실수사를 철저히 재검정하고 ▲ (주)KGM의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범죄에 대해 즉시 엄정한 재수사를 지휘하고▲대구성서경찰서장은 본 사건의 편파수사사실을 인정하고 재수사절차에서 담당수사관을 즉각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행정관청은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한 (주)KG모빌리티와 대구 KGM서비스센터에 대해 영업정지 등 즉각 행정처분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최성덕 소장은 ‘이번 사건은 KGM이라는 대기업과 관련자들이 공모하여 중고자동차를 신차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성능결함이 있는 차량을 폐기처분하여 소비자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사지에 몰아넣고, 수사기관이 이를 방조한 파렴치한 범죄’라며 연구소에서는 시민 소비자단체와 연대하여 피의자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성명서]
5,904km 주행한 중고 자동차를 신차로 둔갑(부활)시켜 소비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농락한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와 대구성서경찰서의 수사관의 불법·편파 행태를 규탄하며, 사기 범죄 재수사와 수사관 교체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소비자문제연구소(소장공학박사최성덕)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장기간기술검증과자문을 수행해 온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최근 발생한 주식회사 KG모빌리티(KGM), 영업사원 A모씨, 서비스센터 B 대표의 조직적 중고차 신차 둔갑 연쇄 사기 사건 및 이에 대한 대구성서경찰서의 편파·부실수사 행태에 대해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소비자 보호의 가치를 짓밟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한 피의자 일당의 기망행위와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를강 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엄중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표명한다.
1. 5,904km 주행 하자 차량을 '신차'로 포장한 계획적 조직 사기 범죄다!
본 사건의 대상 차량은 최초 구매자가 운행중 '가속성능저하'라는 치명적 품질 결함을 발견하여 반품처리되고 이미 등록말소 된 주행거리 5,904km의 엄연한 하자 중고차이다. 그럼에도 피의자 A씨와 B대표, 그리고 법인 (주)KGM은 상호 공모하여 해당 차량을 정상 '신차'인 것 처럼 둔갑 시켜 피해자들로부터 3,300여만원의 대금을 편취 하였다.
또한,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 의무 사항인'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사전 교부 및 매수인 서명·날인절차'를 의도적으로 완전히 누락하여 등록 말소 및 중대 하자 이력을 철저히 은폐하였다. 이는 중고차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소비자를 유린한 치밀하고 악질적인 연쇄 사기 범죄이다.
2. 소비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살인적 결함 은폐: 고속도로 대형 추돌 사고 위기발생!
피해자는 이 문제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량이 급감속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여 뒤따라오던 후행 차량들이 연쇄 충돌할 뻔한 극심한 대형사고의 위기를 겪었다. 고속 주행중 발생하는 가속불능 및 급감속은 운전자와 탑승자뿐만 아니라 도로위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까지 앗아 갈 수있는 극도로 위험한 결함이다.
이러한 살인적인 결함으로 반품된 중고차를 신차로 둔갑시켜 판매한 KGM의 파렴치한 행태는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철저히 짓밟은 만행으로서 사회적·도덕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3. '독소 조항 각서'를 "보증 수리 연장용"이라 속여 서명을 유도한 완전한 기망 행위다!
피의자 B대표는 대금을 송금 받기 전 날 피해자에게 *"차량에 절대로 하자가없다"*고 안심 시킨 뒤 대금을수 령하자마자, 피의자 A씨와 짜고 피해자에게 '클레임 포기 각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해당 각서 제2항 및 제3항에는'등록 말소 환입, 가속 성능 저하'명시와 함께 '차체 보증불가, 교환·환불·보상 청구 포기,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제기금지'라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담겨 있었다. 피해자가 이에 대해 문의하자 피의자 B대표는 이러한 위험성을 완벽히 숨긴 채 단지 "보증 수리 연장용 서류"라고 새빨간 거짓말로 기망하여 서명을 받아 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하는 명백한 스모킹건이다.
4.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관의 봐주기·편파적 부실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구성서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하자가없다"는송금전날녹취록, 독소조항을 은폐한 사기 기망정황, 성능 점검 기록부 미교부·미서명이라는 명백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 직접 증거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이를 모두 배제하였다.
나아가 원 소유자 참고인 조사, KGM 회계 장부 압수수색, 수리비 부당 이득 내역조사를 전면 누락한 채 피의자들의 일방적 변명만 인용하여 2026년 8월 4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공정한 수사 주체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봐주기·부실 수사이자 수사권 남용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1.상급 검찰청은 대구성서경찰서의 부실수사를 철저히 재검증하고, 피의자 B대표·A모씨·(주)KGM의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범죄에 대해 즉시 엄정한 재수사를 지휘하라!
2.대구성서경찰서장은 본 사건의 편파 수사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검찰 이의신청 및 재수사 절차에서 담당 수사관을 즉시교체·변경하라!
3.관할 행정 관청(평택시청등)은 중대 결함을 은폐하고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로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한 (주)KG모빌리 티법인과 관련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단행하라!
한국소비자문제연구소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완전히 해소되고 관련 피의자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때까지 시민·소비자단체와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 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6년 9월 14일
한국소비자문제연구소 소장 공학박사 최성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