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대표 발의 법안 2건,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법안(50건) 입법 완료
기사입력 2024-02-02 16:4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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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형식으로 정비하고,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정 기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 기부자들이 더 큰 효능감을 느끼도록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5월, 2022년 11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 의원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통과돼 뿌듯하다”면서 “입법노동자로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계류 중인 민생 법안 ,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1일)까지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320개) 중 50개가 원안 가결 또는 대안 반영 방식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광주・전남지역 의원들 중 통과 법안 수가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