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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경북 23개 시·군 , 도민의 '돈'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2023년 부터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 경북 23개 시·군을 대상으 국민신문고 통해 조사한 결과 보도...경북 23개 시·군 규정 준수 해야
기사입력 2025-12-04 09:2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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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본 지는 지난 3일 [심층취재] '자동차를 운행하는 소비자의 돈이 새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경상북도 22개 시 · 군 타이어 대리점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손 놓은 상태다라고 보도한 데 이어 피해자는 우리 경상북도 도민이며, 환경과 및 교통행정 부서의 부주위 및 경상북도의 지휘·감독의 부실로 인한 시·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또한 매립장에 폐타이어가 매립되어 환경오염 또한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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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에 있는 호동매립장법면에 폐타이어를 설치한 전경이다.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본 지가 보도하는 내용은 지난 2023년 부터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가 경북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에서는 방치 폐타이어 발생량이 38,5톤이며 처리비(15,400,000원)이다.별도 울릉군에서는 2025년 9월 방치 폐타이어 처리비가 6천 100여만원이 지출해 매년 유사한 금액이 지출되고 있다.


도내 폐타이어 처리비용은 합계(76,400,000원) 금액으로 시·군 예산 집행 비용을 사용 하지 않아도 될 돈을 공무원 편한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15개 시·군은 위탁처리비도 시·군민들의 혈세로 처리 했다. 

경북 구미시는 4,5톤의 폐타이어가 매년 발생하며, 매립장 사면보호공으로 전량을 사용해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으로 매립장에는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의 권장으로 규정을 준수하는 첫단계인 타이어 대리점들이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도록 했다.

경상북도 21개 시·군이 규정을 준수하면 시·군민의 돈을 절약 할 수 있고, 환경오염도 근절 할 수 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 듯 보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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