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 건설현장 용접ㆍ용단 안전수칙 안내 |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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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건설현장 용접ㆍ용단 안전수칙 안내
고흥소방서, 건설현장 용접ㆍ용단 안전수칙 안내
기사입력 2024-05-01 10:0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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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건설현장 용접ㆍ용단 작업 시 불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1일 말했다.

건설현장 내에는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자재가 다량 적재되어 있어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작은 불티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용접 불티로 인한 안전수칙은 ▲공사장 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화재감시자 지정ㆍ배치 ▲작업 전 안전관리자 통보 ▲용접ㆍ용단 작업 시 가연물 제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방화포 비치 ▲작업 후 일정 시간(1시간 이상)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기를 취급하는 건설현장은 순간의 방심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장소.”라며 “건설현장 내 소방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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