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 연안안전 사각지대 집중 안전관리 실시 | 해양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해양
서귀포해양경찰 연안안전 사각지대 집중 안전관리 실시
서귀포해양경찰 연안안전 사각지대 집중 안전관리 실시
기사입력 2024-04-19 11: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본문

3667221721_0IcPTQ1f_24fe432571a507857676

[月刊시사우리]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최근 연안 이용객 증가에 따라 연안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이 요구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연중 출입통제장소 2개소*에 대해 오늘(1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 블루홀(하원동1642-1)해안일대 ▲ 황우지해안(선녀탕제외한 외측해역)

서귀포해경에 따르면‘연안사고 예방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할 해경서장은 연안해역 중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 운용할 수 있어 현재 2개소를 출입 통제 중에 있다.

이번 집중 안전관리의 주요내용으로는 △ 출입통제장소 출입객 단속강화 △ 안전시설물 정비보강과 더불어 최근 연속적으로 인명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장소를 발굴해 출입통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출입통제장소를 출입한 사람에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에 따라 같은법 제 25조(과태료) 제2항 1호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연안사고의 대부분은 개인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만큼 본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춰야 하며 연안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출입통제 장소을 무단으로 출입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하였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