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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계획 범죄" 최재영, 검찰에 피고발
기사입력 2024-01-30 10:4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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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악의적으로 몰래카메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근접 촬영하고 사적인 대화를 공개한 최재영씨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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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10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만찬장에도 참석한 종북인사 최재영(오른쪽). 김건희 여사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지난 28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 씨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단체는 “김 여사 명품백 관련 보도가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는 점을 주장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기자 사이의 7시간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됐고 이에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 대표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단체는 “이에 불만을 품은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가 사익을 위해 사건 진행 및 불법 촬영 등에 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2022년 6월 최 목사가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 김 여사에게 선물한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도 서울의소리가 준비했고,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선물한 300만원 크리스챤 디올 가방 또한 서울의소리 기자가 백화점에 직접 가서 구입하여 준 사실, 지난해 11월 한 종편에서 명품 가방과 몰카 설치(피고발인이 손목에 찬 손목시계에 내장된 소형 카메라)에 관한 공개에서도 서울의소리 측에서 준비했다고 언급한 정황 등에 미뤄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구체적으로 최 목사가 비록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아 출입했다 하더라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라고 밝혔다.

김 여사를 보호하는 대통령실 방호인력을 속이는 등 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치밀한 계획에 공모, 악의적으로 의도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법 촬영과 유포는 범죄 행위로서, 설령 국내외 기자와 갖은 기자회견 내용의 일부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언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취재하고 전달할 경우에도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언론윤리헌장’에 반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 목사는 불법 영상촬영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익을 내세워 정당화하고 여론을 선동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쟁점화 시키려는 의도를 파악한 언론사의 보도 자제를 두고 정부의 ‘언론 탄압이라는 주장’까지 하는 등 진실이 왜곡된 악의적 언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사고는 국민적 정서로 오인, 사회 혼란이 가속화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공인이라 칭하는 모든 사람까지 공익을 내세운 이런 불법 영상촬영이 성행되고, 언론의 공정성과 언론의 자유가 유명무실 되면서 국민을 기만하다 못해 국익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1988년 설립된 서민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헬기이송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회적 이슈를 고발해온 시민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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