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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과 건물을 삼키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고흥소방서장 서승호
기사입력 2024-01-08 14:1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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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길을 가다 보면 길을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걷는 사람이나 흡연구역에 설치된 재떨이가 무색하게 담배꽁초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담배꽁초는 건조한 나뭇잎이나 종이에 불이 붙어 화재 나 산불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최근 5년간 전남지역 화재발생 가운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62.6%(2,380건)을 차지하였으며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주의`라는 것이다. 최근 부주의 원인 중 하나인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흡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하루 평균 담배 판매량은 1억 7,200만 개비, 이 중 7.25%인 1,246만여개의 담배꽁초가 매일 길거리에 무단투기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버린 작은 불씨가 산과 건물을 삼키는 시기가 바로 겨울이다.

 

지난 12월 22일 아침 07시경 무주군 소재 골목길 하수구 맨홀에서 불길이 솟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조사한 바 담배꽁초 부주의에 인한 화재로 추정되었다.

 

지난달 26일 성탄절에는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됐으며, 지난 4일 경주시에서는 동천동의 한 5층 건물 4층 사무실에서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나 5층 원룸에 거주하던 2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다쳤다.

 

이와 같이 `담뱃불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태우고, 담배꽁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지정된 곳에 버릴 것이며 무단으로 투기하지 말아야 한다.

 

’실화‘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재산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 "아무 일 없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에 버린 담배꽁초가 대형화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화재 예방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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