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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및 첫만남이용권 확대 등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도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3-12-11 16: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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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2023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8일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토부가 본 의원에게 시행령에 구)창원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확답을 한 만큼 12월에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 가음, 성주, 중앙, 반송, 용지, 웅남, 상남, 용호, 신월 등지의 단독주택지와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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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에 구)창원시가 포함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기타 도시 및 건축 규제 완화 ,기반시설 및 이주단지 조성 등에 국가의 비용 보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기윤 의원은 지난 11월 30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를 통과하기 전에 최임락 실장을 만나 "시행령에 반영 됩니다, 확실히 반영할 겁니다”"꼭 되어야 하고, 반드시 반영할 겁니다. 믿으셔도 됩니다”라는 확답을 받아냈으며, 국토부 차관에게 11월 한 달 동안만 4차례에 걸쳐 시행령에 구) 창원시 포함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법안심사 소위 전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돌리며 일일이 설명했고, 법안소위에서는 서범수 의원이 구)창원시 포함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고 국토부의 긍정 답변을 받아냈다.

 

또 상임위 통과 전체회의에서도 김학용 의원이 "창원과 같은 경우는 50년이 지난 계획도시인데 사실 이번에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 빼놓을 뻔했는데 강기윤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12월에 시행령 할 때 이걸 넣어서 반영을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좀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창원 같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산업도시도 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챙겨주시기를 당부”하는 질의를 했고, 이에 국토부도 긍정 답변을 한 바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무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통과 필요성 강조했으며,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당시 원내수석부대표였던 송언석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강기윤 의원은 "창원에 새바람을 불게 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통과되어 창원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모든 시민들이 바라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그동안 구)창원시 지역의 단독주택지와 아파트를 재개발 및 재건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을 현행 20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해 어린이집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영유아보육법 등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법안 5건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 어린이집 평가방식 변경으로 보육 체계 개선,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활성화 및 안전 강화 ,체외진단기기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법안들이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번에 본회의를 수정 통과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첫만남이용권 지급 규모를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초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처음 만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 첫만남이용권 예산은 2023년 3,194억원에서 610억원이 늘어난 3,804억원이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등급제 평가결과 방식의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변경해 영유아의 안전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어린이집 평가의 본질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어린이집 평가를 개선한 수정안이 본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어린이집의 등급별 평가는 관 주도의 규제적ㆍ구조적ㆍ폐쇄적ㆍ수동적인 방식으로,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등 과정적 질 중심 및 어린이집의 자율적 품질관리에 기반한 평가제도 개편을 통해 평가결과의 실효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인별로 다르게 소분ㆍ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산업계의 분위기에 발맞춰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이 한꺼번에 통과됐다.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정성 및 품질을 제고하고 표준물질 등에 대한 조사와 연구·검체의 수집 및 관리, 국제협력을 통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강기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4년 연속 간사를 맡으면서 저출산 및 보육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등 국민 건강권 확보에도 노력해 왔다”며 “복지와 보건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분야이기 때문에 약자보호 등 국민 민생 해결을 위해 어느 하나 소홀함 없도록 꼼꼼하고도 세밀하게 끝까지 챙기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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