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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소음 보상금, 다시 불 지피는 소음피해주민들...유승민 전 의원 군소음 특별법 제정 보상기준 80에서 85웨클로 상향
보상금을 적게주기 위해 2011년 1월1일 이후 이주한 피해민들에게는 50%나 감액하고 있어 불만 토로
기사입력 2023-06-06 14: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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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지난 2001년 3월부터 시작된 비행기소음 피해배상은 2021년까지는 소송에 의해서만 지급되었지만 2022년부터는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전국의 각 구청이나 시청 등에 신청만 하면 소음 등고선에 따라 차등 배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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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소음보상에 대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하여 설명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최성덕 회장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문제는 지난 1989년 1월1일 이후 거주한 주민들에게는 30%만 감액했지만 보상금을 적게주기 위해 2011년 1월1일 이후 이주한 피해민들에게는 50%나 감액하고 있어 불만이 팽배해 있다.

 

또한 똑같은 전투기소음 피해를 입으면서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구 반야월 지역과 우방강촌 마을,이시아폴리스 등 불로봉무동 주민들 역시 불만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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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보상 설명회에 참석해서 경청하고 있는 소음피해주민들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해결하고자 비행기소음보상본부(회장 최성덕)가 발벗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01년 3월21일 전국 최초로 사비를 들여 비행기 소음보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공항(K2전투기비행장) 이전도 최초로 제기한 장본인이다. 지난 2001년 3월부터 시작했던 소음보상은 2023년 6월 현재 전국의 피해민들이 약 1조억원을 받고있다.

 

비행기소음보상본부에서는 불합리한 보상법을 고치기 위한 '비행기 소음 보상 설명회'를 지난달 31일 대구반야월 농협, 6월1일 방촌신협,6월2일에는 동촌농협 강당에서 성황리 개최했다.

 

지난달 31일 대구 반야월 농협에서 개최한 설명회에는 피해주민들이 200 여명이 참석해 설명과 질의 응답을 병행했는데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진행된'비행기 소음 보상 설명회'는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회장  최성덕 /이하 윤사모)대구 윤사모(회장 안영세) 대구봉사단이 자원봉사를 자처했다.

 

소음피해보상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과거 수십년 피해를 입어왔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기때문에 당사자가 소송을 해야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송제기일로부터 과거 입어온 피해보상를 다 해주지 않는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날 수십년간 피해를 입었더라도 전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소음피해를 입은 3년치와 현재 입고 있는 피해 날짜만 따져 피해배상을 해 주고있다.하지만 2022년부터는 소송을 하지 않아도 소음보상등고선 안에 드는 피해주민들에게 등급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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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윤사모 자원봉사단원들이 참석자 명단을 적게하고 주민들에게 자료들를 나누어 주면서 보충 설명도하고 하면서 안내하고 있는 장면이다 .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현재 지급되는 보상금은 전투기소음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여객기 소음법에 의해 보상을 받고 있어 보상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보상금액은 85~90웨클은 1인당 월 3만원, 90~95웨클 4만5천원, 95웨클 이상은 월 6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피해주민들이 거주기간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고막을 찧는듯한 전투기 소음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전투기소음보상금을 자급하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반야월 전역 주민과 방촌동 1차 우방강촌마을, 이시아폴리스 등  불로봉무동 주민들의 주민들의 불만은 매우 크다.

 

이들지역에서 전투기소음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최성덕 회장은 "2007년 1심에서 80웨클로 승소하여 이들 지역도 다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승소 하였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군소음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보상기준을 85웨클로 상향하면서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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