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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음주운전 3회 적발 직원 ‘해임’
기사입력 2020-12-30 12: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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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가평소방서 소속 A소방관을 ‘해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가평소방서는 지난 29일 A소방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6명의 징계위원(4명은 변호사 등 외부 민간위원) 모두 만장일치로 해임 의결했다.

A소방관은 지난달 8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다음날인 9일 직위해제를 받았다.

A소방관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정직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달 초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주의보’를 발령하고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강력히 실시하고 있다.

정요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청문감사담당관은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단 한건의 음주운전도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및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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