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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 의무 위반 단속
기사입력 2020-12-23 14: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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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시사우리신문]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관리자의 전자출입명부 등록 및 이용자의 QR코드 사용 등 핵심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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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을 위해 수기로 작성되어 오던 시설 출입자 명부가 허위기재·개인정보유출·필기구에 의한 접촉감염 등의 문제로 전자출입명부(KI-Pass)로 개선된 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부터는 시설면적 50㎡ 이상 식당·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대구시가 ‘연말연시 코로나19 대응 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시설관리·운영자가 QR코드 앱을 설치하지 않거나 권고사항으로 잘못 알고 이용자가 QR코드와 수기명부 작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수기명부도 이용자 본인의 사정이 있을 경우(2G폰 이용자, 휴대폰 미소지 등)에만 신분증 대조 후 작성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용자 임의로 작성해도 관리자가 확인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QR코드 사용은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 암호화해 분산 보관하고 확진자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결합해 활용하며 수집된 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파기 되므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QR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야 하고 필수적으로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이에 대구시는 홍보 포스터 및 리플렛을 시설에 배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집합·모임·행사 주최자나 일반관리시설 관리자에게도 QR코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식당·카페는 시설면적에 관계없이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신속 정확한 접촉자 파악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해당 시설 입장 시 반드시 QR코드를 스캔해 전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 사용 위반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후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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