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반환대상금 미납부자 명단 공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선출직 공직자( 국회의원, 기초·광역의원, 지자체장 등) 당선무효 등에 따른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미반환금 무려 112억원!
	    기사입력 2012-08-02 17: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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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선출직 공직자 당선무효 등에 따른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미반환금이 무려 112억원에 달한다며 선관위에 조속한 징수를 촉구했다.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15%인 경우에 한함)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에 모두 반환해야 한다. 만약 당선무효자 등이 반환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선관위는 징수권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한편, 강기윤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3~2012.6) 선거범죄 등에 따른 반환대상자 수는 198명이었으며 이에 따른 반환대상금액은 180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6월말 기준, 전체 반환대상금액 중 37.7%에 해당하는 68억원만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원 수 기준으로는 전체 198명 중 131명만 납부를 이행했다. 나머지 미납부액 112억원 중 84억원은 징수 진행 중이며, 28억원은 당선무효자 등의 재산이 소멸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완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
강기윤의원은 “선관위가 법에 따른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의 납부기한 30일이 지났으니 ‘나 몰라라’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선관위가 징수주체인만큼 세무당국의 징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선거공영제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표> 최근 10년간 당선무효된 사람 등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반환 현황
(단위 : 백만원)
| 선 거 명 | 반 환 대상자수 | 반환대상 금 액 | 처리상황 | |||||
| 납부완료 | 세무서 징수위탁 | |||||||
| 건수 | 금액 | 징수진행중 | 징수불가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2004년도 제17대 국선 | 7 | 635 | 6 | 543 | 0 | 0 | 1 | 92 | 
| 2006년도 제4회 지선 | 86 | 2,815 | 66 | 2,180 | 11 | 263 | 9 | 372 | 
| 2008년도 제18대 국선 | 10 | 1,154 | 7 | 727 | 1 | 169 | 2 | 258 | 
| 2008년도 교육감선거 | 1 | 2,885 | 0 | 0 | 1 | 2,885 | 0 | 0 | 
| 2010년도 제5회 지선 | 94 | 10,538 | 52 | 3,396 | 27 | 5,097 | 15 | 2,045 | 
| 누 계 | 198 | 18,027 | 131 | 6,846 | 40 | 8,414 | 27 | 2,7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