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91.4% 간접흡연 경험, 금연조례 강화 |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남도민 91.4% 간접흡연 경험, 금연조례 강화
기사입력 2010-10-17 12:2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상호 기자

본문

0
경남도민 대다수가 간접흡연을 경험했고 이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가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작업의 하나로 도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1.4%가 간접흡연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흡연 응답자 524명 중 83.8%(439명)도 타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접흡연을 경험한 장소는 술집이 3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점 21.7%, 버스정류소 16%, 길거리 7.9%, 직장 건물 내 5.6% 등의 순이었다.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시간의 경우 20분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2.9%로 가장 많았으며, 20분∼40분 27.3%, 1시간∼1시간20분 14% 등이었다.

간접흡연을 경험한 사람들의 하루 평균 담배연기 노출 시간은 41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임산부 및 태아'라고 답한 이들이 4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어린이 33.7%, 음식점 및 술집 종사자 11.3%, 노약자 10.2% 등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내에서 금역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장소는 버스정류소 39.7%, 학교 앞 200m 이내 26.4%, 거리 18.7%, 공원 8% 등의 순으로 꼽았다.

학교와 의료기관, 보육시설의 모든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이들도 84.6%에 달했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적절한 과태료는 10만원이 43.1%로 가장 높게 나왔다. 5만원 23.4%, 3만원 13.4% 등의 순이었다.

한편 경남도는 15일 오후 창원 3·15아트센터에서 '경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도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도는 18개 시·군의 금연관련 조례 제·개정 시 이번 공청회와 도민 설문조사 결과,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등을 참고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금연구역 지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620호ㅣ지사:경남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대표전화 : 0505) 871-0018ㅣ 팩스 : 070) 4300-2583 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편집국장: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 ㅣ기사배열책임자:안기한ㅣㅣ제호:月刊시사우리ㅣ 등록번호: 창원 라 00036 ㅣ등록일자: 2021년 6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e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LBMA STAR,경남우리신문,타임즈창원 ㅣ 기사제보 : agh0078@naver.com
Copyright ⓒ 2017 月刊시사우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