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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경북 경주시 자원순환과, 민원 처리 거부에 폐타이어 불법 매립 6개월간 무단 방치(?)
기사입력 2026-08-05 09: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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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 경주시 강동면 외촌길 8 국당2리 회관 건너편 모 교회에 폐타이어를 불법 매립하고 있는 자료를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 관계자가 자원순환과 담당공무원에게 주소 및 입증하는 폐타이어 매립 사진 등을 휴대폰으로 전달하며 조치 요청했으나, 6개월간 방치하고 있어 논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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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외촌길 8 모 교회 부지에 폐타이어가 매립 되어 있다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카센터 및 타이어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가 1일 발생량이 300kg이상 일 때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다.

 

방치된 폐타이어 발생량이 많아 지자체가 처리비를 지급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폐타이어 발생량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지도·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5년 12월 17일자로 경상북도가 22개 시·군에 공문서를 하달하여 지도,점검을 요청한바 있다.

 

경주시 자원순환과는 경상북도의 지도·점검을 요청한 것을 확인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경상북도가 공문서를 하달 이후에 매립 폐타이어 민원은 지난 2026년 20일(금)에 자원순환과 모 담당자의 휴대폰에 입증사진과 주소를 제시했다.

 

매립된 폐기물로 인하여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은 계속되고 있지만 6개월간 아무런 행정조치 하지 않았다는 것.

 

매립된 대형 폐타이어는 100개(추정 물량) 이상이 매립되어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지자체 담당부서는 매립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카센터 및 타이어대리점에서는 모아놓은 폐타이어를 적법하게 배출하기 위해서는 집게차(5ton) 1대 기준 처리비를 24만원을 지급해야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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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강동면 마을회관 건너편에 폐타이어가 매립되어 있다.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카센터 및 타이어 대리점들은 누구든지 폐타이어 필요 요청하면 몇 개에서 수백개까지 가져 가라고 하는데, 경주시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하면 정화될수 있는 방치폐타이어를 척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하지 않고 소극행정을 하면서 폐타이어로 토양과 지하수는 조금식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경주시 자원순환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재생팀의 A 주무관은 행정조치는 하지 않았고 전화로만 조치를 하고 있다고 대신 답변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는 ▲위반사실 조사▲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행정처분 결정 및 통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해야 한다.하지만 경주시는 6개월간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한편 경주시 청렴감사관실 조사팀 K 주무관은 "민원을 접한 공무원이 불법적인 행위를 포함하여 공문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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