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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막는 경북 교육청,이를 두둔하는 듯한 경찰의 석연찮은 행위에 '폭발한 시민단체'
기사입력 2026-05-26 14:5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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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경상북도 교육감 선거가 중반전을 치닫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등교길에 학교 앞과 교차로 등에서 임종식 교육감을 성토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심상찮은 파열음이 나면서 법적문제로 번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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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등교길에 학교 앞과 교차로 등에서 임종식 교육감을 성토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TK교육혁신시민연합 제공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경북교육의 혁신을 부르짓고 있는 TK교육혁신시민연합(회장 최성덕 이하 '시민연합')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받은 바 있고 빠져 나오가 위해 로펌 둥 29명의  변호사룰 동원했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의 3선 도전은 경북교육을 망치는 행위이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등교길과 교차로 등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경주,포항 학교 관계자와 경찰의 비협조로 갈등이 폭발하고 있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시민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인 시위는 헌법에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리이며 법률상 집시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헌법 제21조 제1항(표현의 자유)에도 모든 국민은 언론츌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1인 시위는 자신의 의견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표현의 자유'로서 법적보호를 받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1인 시위는 법적보호를 받고 있지만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 지방교육청 산하 각 학교 관계자들은 학교앞에서 1인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경찰관도 무리한 인적 사항 요구를 하고 있어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어 그 책임소재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최성덕 회장은 "임종식 교육감 후보의 부적합한 도덕성,청렴성에 대해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정당하게 하고 있는데도 임 후보와 교육청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지 학교 관계자들이 기를 쓰면서 막고 있다"며"1인 시위를 지켜주고 보장해야 할 경찰관들까지 나서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위을 파악하는 등 사실상 1인 시위를 못하게 압력을 넣는듯한 행태는 분명한 직권남용에 해당되고 학교 관계자들은 업무방해을 하고 있어 고발조치 등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최 회장은 "교문이나 통학로를 막거나 확성기로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도 위법이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학교 당국을 비난하고 경찰마져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인적사항을 체증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임종식 교육감을 돕고 있는 아닐까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지난 5월 4일 임종식 교육감 후보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때 임종식 후보가 시킨 것 같은 하수인이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 막을때 그 자리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업무방해가 아닌가 하면서 방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요구했지만 기자회견은 집회신고 대상이 아닌데도 경찰관은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방치한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경주 경찰서와 포항 경찰서가 임종식 후보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교육청에서 학교 관계자들의 위법행위를 방치하고 경찰까지 1인 시위에 비협조적이면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시민단체와 교육청,경찰의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개연성이 농후해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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