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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돌봄’은 더이상 특정 기관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었다. 2026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자의 건강, 돌봄, 복지 문제를 ‘개별 대응’에서 ‘통합적 지원’으로 전환 시키는 법적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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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돌봄통합의 선도 주자로서‘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축적된 케어플랜 수립 역량, 방대한 건강․요양 데이터, 그리고 현장 조직망을 갖춘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단순한 수행기관을 넘어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기관을 연결하고 조정하며,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기능할 준비를 마쳤다.
내년 법 시행에 앞서 창원특례시는 2025년 7월부터 돌봄통합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돌봄통합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창원특례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그 중 창원마산지역은 고령비율 25.1%로 초고령화가 더 심화된 지역이다.
또한 2023년 창원시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마산합포구가 24.5%, 회원구가 22.3%로 가장 높았으며 1인 고령가구 또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창원마산지역은 도심 고령화와 1인 고령가구 증가, 농촌 지역의 인프라 부족 등의 지역 특성으로 퇴원 후 돌봄 공백, 사회적 고립, 복합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현실에 대응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는 2025년 7월부터 시작한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있어 통합판정 조사 도구를 현장에 적용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연계를 지원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해 단순한 협력 기관을 넘어 지역 중심 실천 주체로서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단순히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 체계를 만들자는 사회적 약속이다. 법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협력 구조 속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속가능한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해야 하며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인프라를 총괄하고 민간·공공 서비스 제공기관은 수급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유기적 협력 구조 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서비스 연계 허브 기능의 중심에 서서 지역 돌봄의 공백을 채우고, 지속 가능한 제도 안착에 앞장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