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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본 지는 지난해 12월 3일 [심층취재]경북 23개 시·군 , 도민의 '돈'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경상북도 23개 시 · 군 타이어 대리점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지 않고 손 놓은 상태다라고 보도한 데 이어 [단독]환경부 'EPR제도' 폐타이어 재활용 원칙 "보완하겠다"악순환 반복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환경부가 'EPR제도'에 적용되는 폐타이어 재활용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타이어 제조회사인 금호, 한국, 넥센타이어 생산자가 책임져야 하는 재활용 품목인 폐타이어 회수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본 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소개하고 온누리환경연합중앙회가 지침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소개하고 [단독] 소비자 우롱하는 '폐타이어 처리비',환경부는 EPR 제도 폐타이어 재활용 이행 하라!는 제목으로 지난 2월 3일 단독 보도했다.이어 지난 2월 12일 [단독]폐타이어 불규칙적인 운반비와 EPR제도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타이어 제조사 및 수입사가 만든 대한타이어산업협회에 분담금 납부을 하고 협회와 계약한 폐타이어 운반업체는 고무분말 재활용업체에게 폐타이어 공급시 운반비를 톤당 3만원을 받도록 제도 운영되고 있는가운데 전국 253개 시·군·구가 폐타이어 발생량과 분리 수거량 조사하도록 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나, 지침 세부항목에 폐타이어를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이러한 가운데 본 지는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가 제공한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의 각 주체별 역할과 자원재활용법 지침에 위배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을 짚어 보기로 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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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고, 소비자 · 지자체 · 생산자 ·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하는 체계로서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령과 근거>
<관련법령> (2023.05.02 재확인 및 일부반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2021.07.09 개정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근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폐타이어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의 주체별 역할>
▲ 소비자 역할
카센터 또는 타이어대리점에서 타이어를 교체시 폐타이어를 두고 옴으로 재활용품의 분 리배출를 철저히 한다.
▲ 지방자치단체 역할
분리수거 업무 철저(제도위반자 과태료 부과) 지자체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세부항목에 폐타이어를 배제하여 분리수거량을 조사할수도 없고, 역회수 루트 를 통하여 배출함으로 해야 될 역할이 없다.
▲ 폐타이어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자원재활용법 제27조 의거 인가법인)
▲ 재활용의무생산자(타이어제조사, 수입회사)의 역할
회수·재활용 의무 이행(자원재활용법 제16조)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자원재활용법 제27조 의거 인가법인)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 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 합의 설립)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 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 할 수 있다.
▲ 한국환경공단의 역할
생산자별 회수·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자원재활용법에 근거하여 전국 시,군,구가 회수 분리수거량을 조사하고 결과를 토대로 의무이행계획서가 작성, 보고 되어야 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법령 제·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주체간의 갈등조정.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 자원재활용과의 문제점 및 근거.
폐타이어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의 주체별 역할 관련해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는 "국방부,차량을 소지한 소비자,농기계,건설장비,카센터,타이어대리점, 폐차장에서 발생하는 폐타이어를 수거 및 재활용을 하기 위해 폐타이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해 운영한지 23년을 넘기면서 현재까지 수거비용을 주지 않으면 수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를 해야 될 조합이 폐타이어를 공짜로 수 거토록 하여 폐타이어 정책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재활용업체, 운반업 체)들은 사업을 안 할 수도 할 수도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며"시멘트사, 금호티엔엘은 폐타이어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의 요청에 의해 폐타이어 운반 업자에게 운반비 명목으로 톤당 45,000원 또는 40,000원을 대신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과 지침 근거>
자원재활용법 제17조(재활용 의무율)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회수ㆍ재활용 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재활용의무이행절차),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환경부장관)는 자원재활용법 제17조 제1항, 영 제22조 제1항 (영 별표5)에 따라 재활용의무 이행 전년도 발생량, 재활용량에 따라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하도록 규정.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23) 세부품목에 폐타이어 배제로 인하여 지침 제15조(분리수거량의 조사·보고·공표 등) 제 ④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현황과 출고량, 분리수거량 조사를 못하고 있음.<자원재활용법과 지침을 위배하여 파생되는 문제점>
1) 폐타이어를 전국 시,군,구가 회수 분리수거량을 조사하고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의무율을 산정 고시하도록 규정
2) 폐타이어 회수, 분리수거량에 따라 폐타이어 재활용의무율이 상승.
3) 국방부(군,부대) 예산 집행(폐타이어 수거시 운반비를 지급 않해도 됨)
4) 자동차를 갖고 있는 소비자(자동차,농기계,중장비) 폐타이어 운반비 지급 않해도 됨.
5) 지자체 처리비 예산 해결(전국 산과 들, 바다, 골목길에서 파생되는 방치 폐타이어)
자원재활용법과 지침을 위배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온누리환경연합 중앙회는"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주체간의 갈등조정 및 해소를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있다"며"자원재활용법에 근거하여 부적합, 요지부동으로 적극행정을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자원순환과 국민신문고 회신 내용>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자원순환과는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폐타이어의 분리수거량 조사 및 재활용의무율 관리는「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 후에너지환경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의 주요 내용은 관련부처 에 전달하여 제도 운영시 참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폐타이어를 포함한 재활용 제도가 현행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 될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중앙정부 제도 운영과 연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국민신문고 회신 내용>
타이어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1에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품 목에 해당되어 분리배출 되고 있으나, 분리수거량 조사보고 서식에 폐타이어가 포함되지 않아 현재 지침상 분리수거량이 조사 및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건의하신 타이어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세부품목 추가 및 분리 수거량의 조사·보고·공표 추가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환경부에 개선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