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이정희 의원,"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개발 이익금 반드시 중앙동 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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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이정희 의원,"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개발 이익금 반드시 중앙동 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공공 사업이 시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주민과 약속을 지켜야"
기사입력 2025-05-13 12:4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강보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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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이정희 창원시의원(중앙, 웅남동)은 12일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개발 이익금은 반드시 그동안 불편을 감수한 중앙동 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해당 사업과 관련해 오는 9월 공동주택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무려 3년 9개월간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통행 불편과 소음, 분진, 진동 등 심각한 불편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대상공원 공사와 관련해 접수된 불편 민원은 136건에 달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으로 공원을 조성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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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창원시의원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이 의원은 2021년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변경 시행계획에 예비비 70억 원으로 주민이 기대하던 사업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창원시가 관련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이 진정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면, 그 과정에서 고통을 감내한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는 완결될 수 없다”며 “공공 사업이 시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주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원 조성으로 인한 초과 수익은 반드시 중앙동 주민 숙원사업에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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