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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2024년도 제1회 해양수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무면허 김 양식장을 둘러싼 어민 간의 분쟁을 언급하며, 전남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라남도의 김 양식은 2,792어가 6만1,865ha(헥타르)로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김 생산 1등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수권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김 양식 면허를 신청했음에도 상당수가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많은 어민들이 무면허로 김 양식에 나서고 있어 결국 양식업계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면허 양식장 단속은 각 시ㆍ군의 업무이지만,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아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전라남도가 나서서 김 양식 어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김 수출 물량이 폭증함에 따라 내수용 김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무면허 양식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고, 특히 신규 면허의 발급은 시ㆍ군 수요조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등 신규 면허 허가 확대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어민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장ㆍ어로ㆍ가공ㆍ유통 질서와 어업 지속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재의 갈등 상황이 해결되도록 힘쓰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