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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4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개별주택 27,819호 대상... 오는 5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기사입력 2024-04-30 13: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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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고흥군은 개별주택가격이 2024년 4월 30일부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5월 29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7,819호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주택 및 토지 특성을 현장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비교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 표준주택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맞췄다.

 

주택가격열람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배너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선정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평가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도 병행 시행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재무과(☎061-830-5289)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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