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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두 경남도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촉구
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에 ‘도로’ 포함·전문기관으로 심사 주체 확대 건의
기사입력 2023-11-23 16: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박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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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이재두 경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6)이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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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이재두 의원(국민의힘·창원6)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이재두 의원은 23일 개최된 제40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재두 의원은 지난해 10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5분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올해 6월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경상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9월에는 경상남도를 상대로 도로에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도정질문을 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을 도로로 확대하고 심사를 전문기관 등에 대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교통약자가 이동 시 이용하는 도로(보행환경)에 설치된 편의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의무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빠져 있어 불편과 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교통행정기관 만이 이동편의시설의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수 있어 담당자의 전문지식 부족, 잦은 인사와 교육 부재, 일선 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기준적합성 심사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재두 의원은 “5분발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조례도 개정되고 경상남도가 교통약자 보행환경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TF를 만드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지자체가 이동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관리·유지할 수 있도록 법령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4일 이전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된 후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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