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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종 전남도의원,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자치법 개정됐지만 지방의회에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없어
기사입력 2023-11-15 15:3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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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11월 15일 제375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202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자율성이 확대되어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의 규정이 신설되어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릴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 조직구성에 관한 권한과 예산편성권이 지방정부에 있어 균형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위가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한 채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의정 지원 조직의 경우 각 지방의회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권한이 없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에 현실적으로 부족함을 들어 지방의회의 조직권 독립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원종 의원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온전한 견제와 감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법률에 근거를 둔 「지방의회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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