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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이사비 지원
도내 주택 이사 시 최대 100만 원·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기사입력 2023-11-04 08: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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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전라남도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전남도는 정부가 특별법 제정,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추진 등의 부처 합동 대응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접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사비 지원 등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은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피해자(피해자 등 포함)로 결정 통지를 받고 피해주택에서 이사 후 도내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된다.

 

이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등 이사 관련 증빙서류를 전남도청 건축개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피해주택 관할 소재지가 나주시, 광양시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시의 건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또 전세 사기 관련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상담 필요시 전화(1899-8272)로 예약 후 상담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가 걱정되는 도민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고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는 최대 30만 원이 지원되며 주소지 관할 시군 건축부서에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지원 신청해 ▲피해주택 경·공매 유예 ▲피해자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경매 대행 지원(주택도시보증공사 대행) ▲금융지원(저리 전세대출 등) ▲긴급복지 대상자 안정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이사비 지원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도민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 바란다”며 “피해자 결정 등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빠른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총 172명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으며, 이 중 103명이 피해자로 확정되고 40건은 조사 중, 29건은 불인정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지원 등 관련 세부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부서자료실(건축개발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건축개발과(061-286-77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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