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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대낮에 서울 강남에서 성매매 했다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
기사입력 2023-07-29 21: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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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 40대 현직 판사가 출장 중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이모(42)씨가 최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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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본 기사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경찰 조사 결과 ㄱ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30대 여성 ㄴ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판사는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ㄴ씨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일 오후 6시께 호텔 객실에서 ㄴ씨를 붙잡았고, 추후 ㄱ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경찰이 ㄴ씨를 검거할 당시 ㄱ판사는 이미 호텔을 떠난 상태였다고 한다. ㄱ 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와 관련해 서울 출장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헌법상 신분이 보장돼 있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게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현직 판사의 성매매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다. 2016년 8월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부장판사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해당 판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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