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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도 징역 1년형 법정구속…최,"저를 법정구속? 약이라도 먹고 죽고 싶다"
기사입력 2023-07-22 21: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기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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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刊시사우리]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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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항소심 재판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月刊시사우리 편집국

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에게 "범죄사실 요지와 구속 사유에 대해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하자 최씨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달라"며 재판부에게 재차 되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다시 한번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오늘부로 법정구속하고자 한다. 법정구속에 관한 말씀을 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최씨는 당황해하며 "저를 법정구속시킨다고요? 판사님, 그건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지금 당황해서 잘 못 알아들었는데, 안모씨(전 동업자)가 이 사건 일어나기 전에 거짓말해서 20여억을 다 가져갔다"고 반론을 제기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제가 무슨 판사님 말씀대로 나쁜 마음을 먹고 차액을 노리고…하나님께 맹세코 약을 먹고라도 자살하고 싶다. 제가 땅을 살 의지도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제가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약이라도 먹고 죽고 싶습니다. 판사님 이건 절대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항변 했다.

 

결국, 피고인석에서 쓰러진 최씨는 "무슨 얘기냐고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절규하며 법원 관계자들에게 온몸이 들린 채 법정에서 끌려 나갔다.

 

법정구속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은 것으로 보인다. 각 범죄가 중대하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높은 금융기관과 잔고증명서를 4차례 위조하고, 규모가 막대하다. 그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력을 미칠 목적으로 제출했다"며 "명의신탁은 피고인이 도촌동 부동산에 막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 이용됐다. 실현 이익도 상당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또한 지난 2013년 10월 21일쯤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수하면서 전 동업자인 안씨의 사위와 A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뒤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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