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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의 아이들에게 백신 강제 접종?
해당 보육원 "묻지 마라" "접종 유무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 "접종안합니다" 말바꿔 
기사입력 2021-12-25 19: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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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정부의 강제적인 백신패스가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육원 (고아원)에서 독단적으로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히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미성년자의 백신 접종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어떠한 권고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일선 보육원의 백신 반강제 접종이 사실이라면 크게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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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접종     ©e시사우리신문 편집국

만약 보육원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보육 아동들에게 백신을 접종했다면 이는 크게 문제가 될 전망이다.

보육원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원 백신 접종에 대한 어떠한 권고나 명령도 내려보낸 적이 없다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일부 보육원에서는 보육 아동들에게 무슨 법적인 근거로 백신을 접종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개인정보라 답할 수 없다" 또는 "원장이 책임 진다고 했다" 등 황당한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은 "최근 소아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분노가 거센 상황에서, 부모도 없이 외롭게 지내는 보육아동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했을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 라고 말했다.

부모 없이 생활하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개인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강제적으로 백신을 접종시키는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만약 이들 보육원이 백신 접종을 시키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것이 있는지, 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적인 이득을 보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보육원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들여다 봐야 할 수도 있다." 라고 설명했다.  

현재 시민들의 제보가 많이 들어온 보육원은 총 5군데이며, 이들 보육원에 대해서는 성난 학부모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한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 보육원 측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킨 것이다." 라고 발뺌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또는 인권유린 등의 개념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본지에서도 보육원에 전화를 걸어 보육 아동의 강제 백신 접종 여부를 물었으나,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 "그걸 왜 말해줘야 하는가?"  "백신 맞히지 않는다" 등의 답변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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