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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 건물도 내진설계 해야
민간 건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기사입력 2010-01-26 14: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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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하 건축물도 내진설계 대상건축물에 포함되고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 보강시에는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소방방재청은 25일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주재로 17개 관련부처 관계자들과 지진방재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내진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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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우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3층 이상(또는 연면적 1000㎡)의 건축물로 한정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을 1~2층도 포함하고 향후 부처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민간건물 내진보강에 따른 건물소유주 등 민간인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지진재해대책법을 개정,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현재까지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병원시설, 유기시설,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등 삭도 및 궤도시설에 대한 기준도 올해 안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아이티 지진시 교도소 붕괴로 죄수 탈주, 사회문제로 비화된 것과 관련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로 지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의 건축물(내진관련) 중요도를 기존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라이프라인 및 항공, 철도,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시설과 관련한 대응·복구 등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연수 청장은 "내진 구조물로 건축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실제 내진설계 의무화에 따른 비용상승은 5% 내외"라며 "내진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서 건축을 하는 것이 건축물 유지관리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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